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2024. 1. 19. 22:1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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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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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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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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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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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양수자 사이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여도 당초 소유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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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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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보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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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환지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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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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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양도담보자산

...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무효로 자산이전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어음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인소유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 등으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민법 §839의2)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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