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6. 04:00ㆍ생활
1. 재개발 현금청산시 기준금액은?
재개발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자가 되었을 때 현금청산의 기준금액이 감정평가액인지, 아니면 권리가액인지 궁금해진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 격차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말하며,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데 과연 실무상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될까?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자가 된 시기, 즉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 또는 분양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정해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왕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을 알려 주었다면, 이는 종전자산가액의 실질적인 가액이니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비교표준지, 격차율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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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의 사업비 공제는 되는 것일까?
재개발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사업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 재개발은 거의 대부분 공제가 안 된다.
실제로 재개발 조합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겠다고 하거나 일단 현금청산금을 주고 나서 사업비를 반환해 달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 경우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승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는 어떠할까?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지 않다.
그렇기에 사업비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을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지만, 실무상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 데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현금청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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