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관련한 소송의 종류

2024. 1. 15. 05:23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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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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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주요 쟁점은, ① 주주, ② 의사결정, ③ 집행기관, ④ 지배구조, ⑤ 회계자료 등 열람등사입니다.
회사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회사법의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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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소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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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주주권확인소송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청구인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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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당한 주주총회 의결로 주주나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또는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방해금지 가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하자 있는 주주총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통상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주총회의 하자와는 달리 상법에 별도의 그 하자를 다투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 법리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대해서도 이사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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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회사의 업무는 이사와 대표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에 대하여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의결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주총에서 이사해임안이 부결되면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는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②).

이와 같이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려고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100이상)는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의 소(상법 제402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회사는 이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①).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고(상법 제399②③), 정식 임원이 아닌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100이상)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불응하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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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주식의 보유 비율은 회사지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신주발행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 이사, 감사’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신주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0다37326 판결 등).

이 경우에도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그러나 소송 중 신주가 발행되어 버리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위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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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등 열람등사

단순한 주주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주주에게,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상법 제396조②),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사채원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상법 제396조②, 제391조의3③)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주주(발생주식총수의 3/100이상)는 회계장부에 대해서까지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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