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증여의 유형 요약
2024. 2. 12. 20:33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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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형 요약
증여유형 | 요약내용 | 특수 관계 | ||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이익 | × | |
① 신탁이익의 증여 | 위탁자 | 수익자 | 원본의 이익, 수익의 이익 | × |
② 보험금의 증여 |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 보험금 | △ |
③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저가 양도자 | 저가 양수자 |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등 | × |
고가 양수자 | 고가 양도자 | (대가 - 시가) - Min[시가 × 30%, 3억원] 등 | △ | |
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채권자 등 | 채무자 | 채무면제 등 이익 | × |
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 무상사용자 | 5 ∑ (부동산가액 × 2%) / (1+10%)n n=1 | ○ |
담보 이용하여 금전 등 차입자 | (차입금 × 적정이자율) - 금전 차입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이자 | |||
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 | 주가 과대 평가된 법인의 대주주 | (합병후 주식가액 - 합병전 주식가액) x 합병후 주식수 | ○ |
⑦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권자 or 신주 고가 인수자 등 | 실권주 배정받은자 or 고가 신주 포기자 | (증자 후 1주당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 x 인수 주식수 등 | △ |
⑧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로 주식수 감소한 주주 | 대주주 | (1주당평가액 - 1주당감자대가)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감자후지분율 × 특수관계자 감자수 ÷ 총감자주식수 | ○ |
⑨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현물출자자 or 기존주주 |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or 현물출자자 | (현물출자 후의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주식수 등 | △ |
⑩ 전환사채 등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 저가 양도자 등 | 전환사채 등 보유자·전환자·양도자 등 | (전환주식가액 - 행사가액) × 교부주식수 - 이자손실분 등 | ○ |
⑪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 법인의 대주주 등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 특정주주*의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 ○ |
⑫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 | (A-(B+C)) × 증여·취득 주식수 A: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B:주식 등의 증여일·취득일 현재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 |
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무상·저리 대출자 | 금전대출 받은 자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 | △ |
⑭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합병 당사 법인의 주식 증여자·유상 양도자 | 피합병 비상장 법인의 주식 소유자 | (A-(B+C)) × 증여·취득 주식수 A: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B:주식 등의 증여일·취득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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