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2024. 2. 12. 19:0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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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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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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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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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고가매입·저가양도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영 제19조 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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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여·고리차용

4.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5.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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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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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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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8.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0.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1.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12.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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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4, 5, 이에 준하는 12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단,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

     ㉠ 시가 - 거래가액(또는 거래가액 - 시가) ≥ 3억원

     ㉡ 시가 - 거래가액(또는 거래가액 - 시가) ≥ 시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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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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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인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직원(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직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하는 때

10.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직원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2. 직원이 공금을 부당 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 채권으로 동결된 때

14.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5.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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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함)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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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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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불공정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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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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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범위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 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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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주식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 3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위 외의 자산 :

     ∙ 1순위: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2순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 3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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