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세금

2024. 2. 12. 01:1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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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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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①과 같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

구분 채무의 입증방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①외의 자에 대한 채무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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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이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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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세금

6억의 대출(또는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한다고 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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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수증자가 납부)

일단 받은 10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가 취득세를 냅니다.

이 때 10억 중 4억은 증여취득세

10억 중 나머지 6억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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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수증자가 납부)

4억은 대가 없이 증여로 얻은 이익이니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4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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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자가 납부)

6억의 채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니, 물건으로 치면 6억짜리 물건값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셈이므로 유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한 사람(증여자)이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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