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절차

2024. 2. 11. 03:5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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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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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수익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익금
(-)   (-)
비용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
(=)   (=)
결산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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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ㆍ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ㆍ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ㆍ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ㆍ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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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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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항목(예시)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2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33)

④ 대손충당금(법인세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⑥ 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③2)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1)

⑧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인세법§42③2)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3)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42③3)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 시행령§31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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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항목(예시)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18(6))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인세법 시행령§44의2)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64, 내지§66)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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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ㆍ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ㆍ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97의2①)(단, 조세특례제한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29부터 §31까지,§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⑥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⑦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⑧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①∼③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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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법인의 경우 2022. 3. 31.까지 신고합니다.

ㆍ단,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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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ㆍ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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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ㆍ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법인세법 시행령§97⑤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82③).

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②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③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4의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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