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사인증여, 유증, 상속의 차이점은 ?

2024. 2. 11. 18:2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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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사인증여, 유증, 상속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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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말하는 증여에 속하는 것은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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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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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말하는 상속에 속하는 것은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분여 받는 것

유언대용신탁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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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는 증여, 사인증여, 유증, 상속의 개념 차이

1. 증여(贈與) : 증여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조에 정의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수증자가 받는 것을 수락해야만 증여가 이루어지기에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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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의 법률적 성질

   1. 낙성계약 :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일치)만으로 성립하

는 점에서 낙성계약입니다. 즉,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무상계약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대가의 수반없이 수증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편무계약 : 증여는 증여자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편무계약입니다.

   4. 불요식계약증여계약에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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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인증여(死因贈與) : 사인증여 역시 계약이다.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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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증(遺贈) : 유증은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 유증으로 나뉩니다.

※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수증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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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증과 상속(相續)의 차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주는 사람)이 유증을 한 경우, 사망 당시 재산은 유언에 따라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유언으로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유증, 유증 후 남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유증이 없었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재산보다 50% 이상 적게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단독,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유증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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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000억 원에 상속재산을 남긴 아버지가 유증으로 900억 원을 자신의 모교에 기부하고, 잔여 재산인 100억만을 자녀에게 남기라고 유언하였을 때,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여 두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자녀1이 유언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의 50% : 500억 원 * 50% = 250억 원

실제 자녀1이 받은 상속재산 : 50억 원

차이 : 250억 원 – 50억 원 = 200억 원

즉, 자녀1과 자녀2는 아버지의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모교로부터 유증 재산 중 각각 200억 원(총 4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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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인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가 유증의 내용을 몰랐어도 유증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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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인증여가 중요해지는 때 :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실무적으로 사인증여는 유언장이 형식적 흠결로 인해 유언장으로는 효력이 없을 때 민법상 '사인증여'에 기해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사인증여를 인정하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더라도 관련 내용에 따라 재산을 사인증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따른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무효인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 수증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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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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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의 의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처럼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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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50%). 고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약 3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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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①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따라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태아 또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인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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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이 필요한 사례

① 고인이 재혼 후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② 고인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③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④ 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⑤ 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

⑥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친할아버지 또는 친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삼촌, 고모들이 아무런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대습상속인 손자 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혼외자로 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상속권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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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유류분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① 고인의 사망, ②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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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① 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은행거래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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