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0. 16:18ㆍ생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필 요 경 비
… 실가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간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공제율 | 보유기간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14년 이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21년 이후 | ’23년 이후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 구 분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3.31 |
’18.4.1∼ ’21.5.31. |
’21.6.1.∼’22.5.9. | ‘22.5.10.~’24.5.9.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 | 50%1) | |||
(40%)2) | (70%)2) | |||||||
2년 미만 | 40% | 40%1) | 40%1) | |||||
(기본세율)2) | (60%)2)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
60% (70%)3)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10%p)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20%p) |
기본세율5)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8)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2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주택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2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경합없음) | |||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주택 | 2주택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2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2년 이상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구분 | 2009.3.16.~ 2015.12.31. *1) |
2016.12.31..1.~ 2016.1 | 2017.1.1.~ 2017.12.31. | 2018.1.1.~ 2020.12.31. | 2021.1.1.~ | 2023.1.1.~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세율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104⑥(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0(14.1.1. 제12169호)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400 만원 이하 | 16%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5,000 만원 이하 | 25% | 126만원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76만원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544만원 | ||
1.5 억원 초과 | 43% | 1,940만원 | 5억원 | 48% | 1,940만원 | 3억원 | 48% | 1,940만원 | 3억원 | 48% | 1,940만원 | 3억원 | 48% | 1,994만원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5억원 | 50% | 2,940만원 | 5억원 | 50% | 2,540만원 | 5억원 | 50% | 2,540만원 | 5억원 | 50% | 2,594만원 | |||||
초과 | 이하 | 이하 | 이하 | |||||||||||||
5억원 | 52% | 3,540만원 | 10억원 | 52% | 3,540만원 | 10억원 | 52% | 3,594만원 | ||||||||
초과 | 이하 | 이하 | ||||||||||||||
10억원 | 55% | 6,540만원 | 10억원 | 55% | 6,594만원 | |||||||||||
초과 | 초과 |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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