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2024. 2. 11. 03:32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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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소득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법인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9%) | -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19%)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1%)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9%) | - | - |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 - | - |
20억 초과 | 12% | 6,000만원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 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구 분 | 등 기 | 미등기 | |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20% | 4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
*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구 분 | 세율 | |
미환류 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 20% |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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