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2024. 2. 11. 03:32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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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소득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법인종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 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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