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자

2024. 2. 11. 19:5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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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상속인

법정상속인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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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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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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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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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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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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