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2. 22:01ㆍ생활
사해행위취소
.
법적성격 및 소송형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상대적무효설(판례 및 다수설)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채무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음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는 소외인으로 표시
소송형태
통상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였다가 나중에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고 취소만으로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취소부분을 빠뜨리고 원상회복만 구한다면 기각(각하설 있음)당하니 유의
.
요건사실
피보전채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임을 요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물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특칙으로 민법 제839조의 3이 신설됨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
예외적으로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련의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위 요건을 대신할 수 있음
따라서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만연히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검토(대법원 99다53704, 2000다37821)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액을 공제한 잔액만 사해행위취소 청구, 이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2다41589)
.
채무자의 사해행위
개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당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
.
판단시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자의 채무초과 사실은 사해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시(사실심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이며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
변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되지 않지만, 일부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채권자의 채권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인적 담보가 붙어 있더라도 채권자가 반드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 할 필요가 없음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일 경우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채무자의 사해의사
판단 시기는 처분행위 당시, 전득자의 경우는 전득행위 당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역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함(양도통지시가 아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입증
유일한 재산의 매도의 경우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됨
수익자 및 전득자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이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 입증
.
행사범위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상대적 무효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한 부분만 행사,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행사
채권자는 목적물이 불가분인 사실을 주장․입증한다면 전체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 가능. 불가분성은 반드시 물리적. 법률적인 불가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예컨대 동일 소유자의 대지와 지상건물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피보전채권액의 산정 시기는 사해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서 파생된 채권으로서 채권액에 포함
.
원고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까지 포함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사실을 입증
.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일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
.
원상회복
원물반환의 원칙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 면제와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은 단독행위인 경우는 취소만 구함
동산이면 소유,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인 경우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대법원 99다53704)
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
사해행위 당시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그 후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채권을 변제하였거나 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집행취소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7다69162)
.
예외적 가액배상의 허용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부분의 요건사실만 입증하고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사실을 별도로 주장ㆍ입증할 필요는 없음.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사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 입증
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가액 배상만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함(대법원 2001다64547). 가압류가 된 경우는 원물반환
원고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취지 중에는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가액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음
.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 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ㆍ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짐
목적물에 저당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목적물가액이고 근저당인경우에는 실제 피담보채권액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공제
.
항변사유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단순히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및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알 것까지 요함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에 피보전채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 방법의 주장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 완성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구하였다가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이면 가능
.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항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변제되었다는 항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는 항변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이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과 수익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가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두 가지 소송을 병합함이 바람직함
선의의 항변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에 그것이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몰랐다는 선의의 항변
특별한 친족관계나 친지관계가 아닌 사이로 정상적인 자격과 절차에 따라 매매나 근저당설정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임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 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됨
.
기타사항
사해행위 이후 그 전에 있던 부동산의 부담(근저당권 등)이 소멸된 경우(반드시 피고가 소멸시켜야 할 필요 없음) 원물반환(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의 이전등기)을 할 수 없고, 그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책임재산 부분의 액수를 계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만큼을 가액배상하여야 함
.
사해행위 후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어 타에 낙찰된 경우
피고에게 배당된 돈이 있으면(없으면 원고청구가 기각됨) 그 배당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그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
입증자료
소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발급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이 필요함
재산세과세자료
가족관계등록부(친족관계인 경우)
.
인정사례
통모에 의한 가등기,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제공, 유일한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 (단,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07다2718)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 되었는 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 지, 등기부 상 다수의 권리 제한 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처와 협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위자료 등 명목 등으로 무상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ㆍ심화되는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이 취소의 범위가 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그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그 경우에도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
채권자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미인정사례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적격은 언제나 이익 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있다고 보아 채무자만을 피고로 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동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공동피고로 할 수 없음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
신용카드가입계약의 체결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채무자가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도 공정률 45.8%의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전부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액이나 공사를 도급받은 지위 또는 도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 중 1인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채무 및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의 과정 (1) | 2024.02.13 |
---|---|
철강제품 생산공정 (1) | 2024.02.13 |
상증세법상 증여의 유형 요약 (0) | 2024.02.12 |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1) | 2024.02.12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1) | 202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