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 15:32ㆍ생활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중위 50%)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주거급여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의료급여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생계급여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 2차 | 3차 | 약국* | |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 | 1.5 | 24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 | 33.3 | 2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 | 50.7 | 2.5 | 40.6 | 2.4 | 34 |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 교육비 |
교육활동지원비 | |||||||
(A)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0% | 331 | 72.00% | 415 | 90.20%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0% | 466 | 71.30% | 589 | 90.10%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0% | 554 | 76.20% | 654 | 90.00% | 727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혈압 환자, 생활 습관 관리가 치료 '지름길' (2) | 2023.11.21 |
---|---|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3.11.21 |
하이패스 미인식,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납부 처리 방법 (0) | 2023.11.21 |
자취할 때 알아둬야 할 생활 분쟁 법률 상식! (1) | 2023.11.21 |
업그레이드된 알뜰 교통카드! (1)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