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2023. 11. 21. 15:32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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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중위 50%)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2차 3차 약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 1.5 24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 33.3 2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 50.7 2.5 40.6 2.4 34 2.7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최저
교육비
교육활동지원비
(A)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0% 331 72.00% 415 90.20% 461 100%
654 376 57.50% 466 71.30% 589 90.10% 654 100%
727 448 61.60% 554 76.20% 654 90.00% 727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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