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 11. 21. 15:5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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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 신청기간

연중

취약계층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 문자 안내 예정 (2023.11.15 ~)

 

☞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자동응답시스템 (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 통신요금 감면 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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