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4. 14:51ㆍ생활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은 0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2의3, 4의2)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
▷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특례주택(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대체취득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주택)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과세대상 구분"
구 분 | 재산의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축물 | 주거용 |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
과세 × |
기타 |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 지 | 종합 합산 |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별도 합산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리 과세 |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 세 대 상 | 참고법령 | |
주 택 | 「주택법」§2, 「지방세법」§106, 「지방세법 시행령」 §103 ․§112 | |
토 지 | 종합합산 | 「지방세법」§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
별도합산 | 「지방세법 시행령」§101 | |
분리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102 |
○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원(12억원)]×60%
▷ 법 인 주 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60%(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100%"
○ 세율
■ 주택(2주택 이하) | ■ 주택(3주택 이상) | ■ 종합합산 |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이하 | 0.5% | 3억이하 | 0.5% | 15억이하 | 1% | 200억이하 | 0.5% |
6억이하 | 0.7% | 6억이하 | 0.7% | ||||
12억이하 | 1.0% | 12억이하 | 1.0% | 45억이하 | 2% | 400억이하 | 0.6% |
25억이하 | 1.3% | 25억이하 | 2.0% | ||||
50억이하 | 1.5% | 50억이하 | 3.0% | ||||
94억이하 | 2.0% | 94억이하 | 4.0% | 45억초과 | 3% | 400억초과 | 0.7% |
94억초과 | 2.7% | 94억초과 | 5.0% |
※ 법인주택: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112조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① × 재산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23년 1세대1주택 43∼45%), 토지 7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①)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고지․납부(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합산배제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8②1, 시행령§3)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봄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 |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3억) 이하 |
전국 1호 이상 | 10년 이상3) | 증가율(5%) 재증액(1년) 제한4) |
건설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 |
149㎡이하 | 9억원 이하2) | 시도별2호이상 | 10년 이상3) | |
기존임대5) | 국민주택규모6) 이하 | 3억원 이하 | 전국 2호 이상 | 5년 이상 | 5년 이상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 | 149㎡이하 | 9억원 이하2) | -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 | 149㎡이하 | 6억원 이하 | 비수도권5호이상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 | 149㎡이하 | 3억원 이하 | 비수도권5호이상 | 5년 이상 | 5년 이상 |
1) 2018.4.1.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정
2) 2021.2.16. 이전에 사용승인서를 받은 주택은 6억원 이하
3) 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5년 이상, 2020.8.17.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주택은 8년 이상
4) 2019.2.12. 이후 최초로 체결(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5) 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6) 전용면적 85m2(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종부세법 §8②2, 시행령 §4)
① 사원용주택 : 사용자 소유의 주택 중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②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학생 또는 종업원 등 주거에 제공)
③ 주택건설업자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적용 구분 | 합산배제 연도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22.6.2.~'23.6.1. | ○ | ○ | ○ | ○ | ○ |
④ 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⑤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 받은 미분양주택(대물변제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구분 | 합산배제 연도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대물변제 등기접수일 | '22.6.2.~'23.6.1. | ○ | ○ | ○ | ○ | ○ |
⑥ 연구원용 주택 : 특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⑦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⑧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하는 노인복지주택
⑨ 향교(향교재단)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⑩ 송·변전설비 매수청구취득주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⑪ 새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그 주택을 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
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⑬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⑭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⑮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등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 공공주택사업자등이 소유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3)
▷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9)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 재산세(지방세) 세율
주택(9억이하 1세대1주택-0.05%)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천만이하 | 0.1% | - | 5천만이하 | 0.2% | - | 2억이하 | 0.2% | - | ||
1.5억이하 | 0.15% | 3만원 | 1억이하 | 0.3% | 5만원 | 10억이하 | 0.3% | 20만원 | ||
3억이하 | 0.25% | 18만원 | 1억초과 | 0.5% | 25만원 | 10억초과 | 0.4% | 120만원 | ||
3억초과 | 0.4% | 6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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