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4. 13:46ㆍ생활
☞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게 되는 연금
☞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 세제 혜택
구 분 | 감면내용 | |
가입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 주택 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 월지급금 예시
※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10.12. 기준)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1,129 | 1,242 | 1,355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1,512 | 1,663 | 1,814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2,047 | 2,252 | 2,457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2,464 | 2,710 | 2,957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3,006 | 3,307 | 3,315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87 | 3,360 | 3,573 | 3,573 | 3,573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31 | 3,807 | 3,972 | 3,972 | 3,972 | 3,972 |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89 | 178 | 267 | 356 | 445 | 534 | 623 | 712 | 801 | 890 | 979 | 1,068 |
55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1,222 | 1,345 | 1,467 |
60세 | 169 | 338 | 508 | 677 | 846 | 1,016 | 1,185 | 1,354 | 1,524 | 1,693 | 1,862 | 2,032 |
65세 | 208 | 417 | 625 | 834 | 1,042 | 1,251 | 1,460 | 1,668 | 1,877 | 2,085 | 2,294 | 2,503 |
70세 | 261 | 522 | 784 | 1,045 | 1,307 | 1,568 | 1,830 | 2,091 | 2,352 | 2,614 | 2,875 | 3,137 |
75세 | 331 | 663 | 995 | 1,327 | 1,659 | 1,991 | 2,323 | 2,655 | 2,987 | 3,319 | 3,562 | 3,562 |
80세 | 432 | 865 | 1,298 | 1,730 | 2,163 | 2,596 | 3,029 | 3,461 | 3,894 | 3,963 | 3,963 | 3,963 |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단위 : 천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79 | 158 | 237 | 316 | 395 | 474 | 553 | 632 | 712 | 791 | 870 | 949 |
55세 | 109 | 219 | 328 | 438 | 548 | 657 | 767 | 876 | 986 | 1,096 | 1,205 | 1,315 |
60세 | 153 | 307 | 461 | 614 | 768 | 922 | 1,076 | 1,229 | 1,383 | 1,537 | 1,690 | 1,844 |
65세 | 192 | 384 | 577 | 769 | 961 | 1,154 | 1,346 | 1,539 | 1,731 | 1,923 | 2,116 | 2,308 |
70세 | 243 | 486 | 729 | 972 | 1,216 | 1,459 | 1,702 | 1,945 | 2,189 | 2,432 | 2,675 | 2,918 |
75세 | 313 | 626 | 939 | 1,252 | 1,565 | 1,878 | 2,191 | 2,504 | 2,817 | 3,130 | 3,443 | 3,556 |
80세 | 412 | 824 | 1,237 | 1,649 | 2,062 | 2,474 | 2,887 | 3,299 | 3,711 | 3,959 | 3,959 | 3,959 |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함
1 확인서류 발급
고객 > 공사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 신청
2 통장개설 신청
고객 > 은행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수령통장 등록
은행 > 고객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후 이용
○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
☞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 종신방식, 우대방식
구분 | 일반용도 | 대출상환용도 |
용도내용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일반적인 노후생활자금 * 이용 불가능한 용도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 |
선순위채권 상환자금 저당권 담보부 대출금, 대여금 등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국세체납 등에 의한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 및 가처분 채권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50%(종신혼합방식), 45%(우대혼합방식) 이내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가능(최초가입시점에서만 설정가능) |
|
지출대상 | 소유자, 배우자,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
신청시기 | 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 | 주택연금 신청 시 |
○ 확정기간방식
구분 | 일반용도(대출상환용도 포함) | 의무설정액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 |
용도내용 | 종신방식과 동일 |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45% 이내 | 대출한도의 5% 해당액 |
지출대상 | 종신방식과 동일 |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
신청시기 | 종신방식과 동일 | 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후 |
○ 대출상환방식
구분 | 대출상환용도 |
용도내용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저당권 담보부 금융기관 대출금 한정. 개인 간 대여금은 제외)의 상환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
지출대상 |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
신청시기 | 주택연금 신청 시 |
※ 연금의 방식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 3조의 2)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ㆍ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ㆍ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ㆍ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입증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 주택연금 종료사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참조)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다만, 신탁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와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등)인 경우에는 제외)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단,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에는 제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명 | 주소 |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타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0-2(자곡동 631) |
후성누리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35(둔촌동) |
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타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102(등촌동) |
서울시니어스타워 강서타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69-1(공항대로315) |
상암 카이저팰리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37(상암동) |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4-5(녹번동) |
정동상림원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21-31(정동) |
시니어스 분당타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47 |
정원속궁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12 |
더헤리티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금곡동) |
광교아르데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42번길 80 (이의동) |
광교두산위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
블루밍더클래식 | 경기도 하남대로 770(신장동) |
옥성골든카운티 | 전라북도 완산구 중인1길136-20(중인동) |
내장산 실버아파트 | 전라북도 정읍시 금붕1길 190 |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40 |
스프링카운티자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33(중동) |
노블레스타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0(종암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8길 22 |
☞ 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담보의 제공 :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적용금리(대출이자율)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3개월 CD금리 (3개월 주기로 변동)
ㆍ신규취급액 COFI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보기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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