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4. 18:08ㆍ생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매년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ㆍ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ㆍ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ㆍ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ㆍ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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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ㆍ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ㆍ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ㆍ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00만원 미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⑴)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⑵
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⑵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 |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세율 (2021~20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원 이하 | 6% |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
☞ 신고납부기한 및 제류대상서류
법정신고기간 | 제출대상서류 |
1.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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