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냈는데 또 내요? 9월도 재산세의 달! 재산세의 모든 것!

2023. 11. 25. 11:09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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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납부한다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고, 또 왜 일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 개정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한하는데요. 만약 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토지 등을 팔아버렸다면 해당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는 매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데요.

°건축물의 경우 7월에, 토지의 경우 9월에,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만 반반씩 나누어 내는 이유는 주택이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7월과 9월로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라고 해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따로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정해진 과세체계가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통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건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을 통해 적용하게 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도 토지의 용도,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게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년 25%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주택 : 국토교통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0% 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0.1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0.20%
3억원 초과 ~ 5억 4천만원 이하 0.40% 0.35%
5억 4천만원 초과 0.40%

 

☞ 토지, 건축물세율

재산종류 세율
토지 0.2% ~ 0.5%
건축물 0.25% ~ 4%

 

☞ 재산세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 납부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스마트폰 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지로를 통해 납부도 가능한데요.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은행 CD기 또는 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한 납부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고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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