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
2023. 11. 25. 11:17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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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18(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10.31.(화) 종료 예정이었으며,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12.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이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0.18.~19.),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4. 예정) 등을 거쳐 11.1.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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