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5. 17:27ㆍ생활
°절박한 상황에 의심 없이 대출을 받았다가 불법사금융인 걸 알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주의하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온라인 광고를 찾아보기 전, 정부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해주고 있으니 먼저 지원책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일, 금융당국이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 높은 대출 이자
°대출이자가 연 20%를 초과한다면 불법사금융입니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선이자 등 대출시 공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고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다른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은 명칭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최고금리는 연 20%_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 교묘한 변경
°한번쯤 들어본 기관 이름을 보면 신뢰를 갖게 되죠. 하지만 불법대출광고는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명, 로고 및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변경합니다.
▶확인 또 확인_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상 전화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수익 투자, 투자자 모집 수당 지급
°가상자산, 핀테크 등 유망한 사업을 빙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유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합니다.
▶유사수신, 다단계 주의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법에 의 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문자, 인터넷 대출광고
°휴대폰 안의 정보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의 중개와 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금융거래에 주의_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
☞ 실제로 일어나는 피해,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고금리 초과, 불법추심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과 지인 연락처까지 알려줬다가 상환이 안되자 매일 폭언과 협박을 하는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고금 리 피해사례는 21년에서 22년 사이 42.6%나 증가했습니다. → 피해신고·상담 실시_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의뢰했습니다.
°'22년 총 6만 여건의 피해신고와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이 발생합니다.
°2월에는 '성착취 추심'사건을 검거했고, 3월에는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을 검거했습니다.
°관계기관 공유, 수사 역량 결집_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해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불법대부광고
°대출은행인 줄 알고 연락했는데,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모집 업무를 실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는 재작년과 작년 모두 4천 건 넘게 신고·상담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협력 강화 법령 위반사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또 6월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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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통해 지원이나 자활책을 찾을 수 있을까?
○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안내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는 상담 진행 과정에서 추가대출이나 대환 등이 필요한 1천892건 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습니다.
°저신용자 등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작년 9월부터 실시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올해 3월부터 연계합니다.
☞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금리·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에 대해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적극 신고하고 제보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은?
°최고금리(20%) 초과 고금리 대부 및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불법중개수수료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 이렇게 신고하세요!
°1332번(→3번), 112번 피해 제보와 신고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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