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국세,지방세) 종류별 납부기한 정리
2023. 11. 27. 21:59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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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개인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
부가가치세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1.1~6.30.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해 2월 10일까지 | ||||
원천세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양도소득세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상속세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
증여세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종합부동산세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 법인
법인세 | 3월 결산법인 6월30일 | ||||
6월 결산법인 9월30일 | |||||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 |||||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
부가가치세 | 1기예정 4. 1. ~ 4. 25. | ||||
1기확정 7. 1. ~ 7. 25. | |||||
2기예정 10. 1. ~ 10. 25. | |||||
2기확정 1. 1. ~ 1. 25. | |||||
원천세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
종합 부동산세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 지방세
지방세 |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 | 납기 |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신고ㆍ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취득 6월내) |
|
지방 소비세 |
부가가치세(국세) | (신고ㆍ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 (부가세액의 11%)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서울시장(납입관리자)이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
|
지방 소득세 |
소득분 |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연결과세방식 적용 대상 법인 : 종료일로부터 5개월) ◦양도ㆍ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
|||
자동차세 | 소유분 |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
◦정기분:제1기분(6.16~30)/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분할납부(3,6,9,12월 |
주행분 | 교통ㆍ에너지 환경세(국세) |
(신고ㆍ납부) ◦ 주행분 자동차세를 징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울산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 시군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 |
|
담배 소비세 |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수시부가 |
|
레저세 |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가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 부동산분 |
공공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 토지 |
◦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징수(재산세에 병기) |
특정 자원분 |
발전용수,지하수, 지하자원,컨테이너,화력, 원자력 |
◦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지하수의 경우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 (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
◦취득세ㆍ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
재산세 | 재산 | 건축물 | ◦정기분-7월(16일~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9월(16일~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고지 |
주택 | |||
토지 | |||
선박 | |||
항공기 |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부동산 등기 |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선박 등기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
차량의 등록 | |||
기계 장비 | |||
법인 등기 | |||
면허분 | 각종 인허가 등 면허 |
||
주민세 | 균등분 | 개인세대주, 법인, 개인사업주 | ◦균등분 : 매년 8월(16일~31일) 납부(보통징수) |
◦재산분 : 매년 7월(1일~31일) 신고납부 | |||
재산분 | 과세대장 등재 사업주 |
◦종업원분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
종업원분 | 급여액 (50인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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