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국세,지방세) 종류별 납부기한 정리

2023. 11. 27. 21:59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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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개인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1.1~6.30.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7.1~12.31.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원천세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상속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법인

법인세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1기예정 4. 1. ~ 4. 25.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1. 1. ~ 1. 25.
원천세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종합
부동산세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지방세

 

지방세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 납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신고ㆍ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취득 6월내)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신고ㆍ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
(부가세액의 11%)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서울시장(납입관리자)이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
소득세
소득분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연결과세방식 적용 대상 법인 : 종료일로부터 5개월)
◦양도ㆍ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정기분:제1기분(6.16~30)/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분할납부(3,6,9,12월
주행분 교통ㆍ에너지
환경세(국세)
(신고ㆍ납부)
◦ 주행분 자동차세를 징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울산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 시군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
담배
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수시부가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공공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 토지
◦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징수(재산세에 병기)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지하수,
지하자원,컨테이너,화력, 원자력
◦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지하수의 경우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
(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취득세ㆍ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재산 건축물 ◦정기분-7월(16일~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9월(16일~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고지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동산 등기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선박 등기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차량의 등록
기계 장비
법인 등기
면허분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대주, 법인, 개인사업주 ◦균등분 : 매년 8월(16일~31일) 납부(보통징수)
◦재산분 : 매년 7월(1일~31일) 신고납부
재산분 과세대장 등재
사업주
◦종업원분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종업원분 급여액
(50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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