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2023. 11. 27. 22:19생활

728x90
반응형
BIG

고용허가제

☞ 개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

°이 제도하에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1번에 최대 4년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재신청 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다.

°즉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국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 대략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송출비리, 불법체류 조장,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한마디로 외국인을 노동자 취급하지않고(산업'연수생')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초창기의 제도였다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하여 기존의 문제를 최소화하되 외국인의 한국 정주는 막겠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 동반 비자를 주지않는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려면 먼저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에 고득점을 얻어야 올 수 있다. 이를 합쳐 EPS-TOPIK이라 부른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EPS-TOPIK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시험을 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외로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으며,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된다.

 

☞ 송출국가

°송출국가는 사업주의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영향력등을 고려하여 송출후보국가를 선정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019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6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이후 타지키스탄,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등이 송출국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 주변국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송출국가인 것과 달리 아직 송출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 문제점

°이 법에 의한 이직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고용주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임금 체불, 성범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부당한 대우를 증명해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률적 절차를 거치거나, 불법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이 극히 어렵다.

°그래서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자유로운 이직 등이 가능한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Q& A

Q: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A: 이 제도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Q: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뭔가요?

A: 2000년까지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주는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알선자 중에서적격자를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VISA)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후 해당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로 입국시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Q: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외국인의 고용절차와 유사하나, 동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해주고자 완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Q: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4개월 이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체류기간) 만료에 따라 출국 후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사업장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바로 알기!|작성자 고용노동부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