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 10:46ㆍ생활
☞ '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 주기 캠페인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9조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6조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6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숨은 금융자산' 현황 ('23.6월말 기준)
구 분 | 예·적금 | 보험금 | 신탁 | 증권 | 카드포인트 | 합계 |
금 액(억 원) | 72,830 | 66,054 | 1,007 | 12,758 | 26,489 | 179,138 |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상호금융권은 '22년 캠페인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공동으로 실시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①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②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③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에서도 조회가능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또는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속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미청구보험금] 보험협회 운영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cont.insure.or.kr)
[실기주과실] 한국예탁결제원 운영 "실기주과실" 사이트(ksd.or.kr)
☞ 소멸시효 완성이후에는 이자 지급하지 않음
°일정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의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두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마련한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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