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 11:35ㆍ생활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2023년 5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에서 53개 주 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원스톱 이동이 가능해졌지요.
○ 대출비교 플랫폼 * 앱
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음
*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한도를 소비자에게 비교·추천, 주로 핀테크사가 운영해 왔으나(예: 토스, 핀다), 금융회사도 다른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 운영 가능
○ 개별 금융회사 앱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 이후,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2023년 9월 15일 기준)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신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Σ 개별 대출이동 건의 금리하락(연이율) 폭 X 개별 신규대출 취급액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 9월 15일 기준, 대환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상승폭은 34점(KCB)
** A은행,B은행-비대면 직장인대출 금리 0.4%p 인하, C은행-기존 대출고객 대상 우대금리 제공
☞ 대환 인프라 확대
°이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번거롭고 불편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지요.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대출비교 플랫폼 수: (신용) 29개 vs (주담대) 6개, (전세) 2개
°또한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 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 하여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어요.
* 상환 당일 기준 대출잔액, 증도상환수수료 등
○ 이렇게 달라져요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1.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 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
* 각각 주담대 기준, 전세대출은 16개(잠정) 플랫폼 및 22개(잠정) 금융회사 참여
2.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이런 점이 기대돼요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 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되어 더욱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알 수 있지요.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 기존대출 잔액, 금리, 대출만기 등
*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제공 정보: 중도상환수수료, 고정·변동금리여부, 보증기관 등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 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 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해야 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2~7일 이상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 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202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예: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Q&A
Q1. 주담대는 아파트(담보물건)가 대상인 이유가 뭔가요?
A1. 주담대의 경우,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Q2.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별다른 제약은 없나요?
A2.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으로, 원활한 대출이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Q3.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A3.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시 다양한 사항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자동화된 전산시스템(CSS)을 통해 신용점수, 소득 등을 심사하여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지만 주담대·전세대출은 주 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만큼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Q4.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A4. 현재의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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