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 가 성립되려면

2023. 11. 28. 17:46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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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착오' 가 성립되려면

°법률에서 "착오"란 어떤 사정에 의해 자기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실수로 계약서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작성한다든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착오송금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사건입니다.

°착오는 매매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보통 이런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했어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동기의 착오란?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착오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란 무엇일까요?

°동기의 착오란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고 이에 따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동기"란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가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계약을 했다면,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땅주인에게 땅을 사겠다고 말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알고 보니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땅을 사기로 한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인 착오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착오의 취소 성립요건

°보통 착오는 이 두 경우를 충족해야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⑵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동기의 착오 취소 성립요건

°그러나 동기의 착오는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동기를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으려면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예를 다시 가져오자면, 땅을 사는 계약을 하는데 땅주인에게 이 땅을 사는 이유가 건물을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표시입니다.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 계약 상대방은 그 동기를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기'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동기의 착오 취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동기를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⑵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⑶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 동기의 착오 사례

°사례를 통해 동기의 착오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례

°A는 땅 주인 B에게 땅을 구매했습니다.

°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이 토지 중 약 20~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A는 그렇게 알고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땅 주인에게도 그 사정을 설명하고 토지를 구매했는데 그 후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적의 약 30%인 197평이 토지에서 분할되어 편입되었습니다.

°원고는 남은 토지로는 주택을 신축하는 목적(매매계약의 동기)을 달성할 수 없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동기를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A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동기에 착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은 토지를 구매할 당시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택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기가 내용이 된다면, 착오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A가 B에게 땅을 구매하는 자신의 목적인 주택 건축을 언급했습니다.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⑵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토지 중 197평 정도가 편입된 내용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이 중요부분에 해당하려면, 보통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매수하려는 토지 중 전체 면적의 30%가 분할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A는 토지 중 20~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졌습니다.

°또한 A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행위에 익숙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A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를 볼 때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A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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