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6. 19:02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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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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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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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⑴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⑵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⑶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⑷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⑸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관련 원가

⑹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⑺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⑻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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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8.2⑷에서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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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하 '적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가이기 때문에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차입원가의 회계처리방법은 모든 적격자산에 대하여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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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산정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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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문단 18.3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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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이하 '자본화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차입원가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차입원가를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지급,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정부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회계기간동안 일반차입금 구성 종목 및 차입금액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이자율은 결산일 현재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본화이자율계산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의 계산은 문단 18.3에 따른다.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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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화기간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⑴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⑵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⑶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본화한다.

예를 들면, 집단업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여러 동의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각각의 건물별로 완공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제철소와 같이 일관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개별 공정이 완료되더라도 자본화를 종료하지 않고,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본화한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며 해당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조 등에 필요한 일시적 중단이나 자산취득과정상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난 중단의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취득활동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산취득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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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내용

⑵외화차입금에 대해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간주한 외환차이의 금액과 내용

차입원가를 자본화한 경우에는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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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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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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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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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이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의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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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매출채권 등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은 자본화대상차입원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차입원가로 분류되나, 자산취득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서 제외하였다. (문단 18.2)

자본화를 허용하는 경우, 차입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의 외환차이를 전액 자본화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도록 허용한다면 과다한 자본화의 우려가 있어 자본화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문단 18.3)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비용화하는 회계처리는 할 수 없으며, 자본화에서 기간비용으로, 기간비용에서 자본화로의 회계변경은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문단 18.5)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데 포함해야 할 차입금은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는데, 기업마다 차입금조달 환경, 차입금배분 의사결정 등이 다르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할 차입금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을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자본화기간,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도 유의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문단 18.6)

분양공사의 건설활동에는 분양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공사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도 관련 분양공사의 자본화종료시점까지 자본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차입원가자본화요건인 공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지의 여부는 용지매입기간과 공사기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18.4)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되거나 경상적으로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서 제외하고, 제조․매입ㆍ건설ㆍ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자산으로 자본화대상 재고자산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미 수익창출에 공헌하고 있는 사용중인 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며,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지연을 통한 이익조정을 막기 위하여 이를 보유비용으로 보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경영환경변화나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취득활동을 중단한다면 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취득활동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취득활동을 추진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거나, 취득활동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법규정 등의 개폐에 의해 취득활동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라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경우 취득활동이 1년 이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자본화를 중단하고, 해당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숙성이 요구되는 생산공정의 숙성기간이나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교량의 건설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라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문단 18.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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