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2023. 11. 14. 12:3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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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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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 식별: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보를 기입하세요. 이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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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 지번,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 등기부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세요.

°부동산 주소:

이는 건물이나 토지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번:

이것은 부동산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 면적: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로 표시됩니다.

°건물 면적: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총 면적을 명시하세요. 이는 건물의 크기와 유용성을 나타냅니다.

°용도:

부동산이 주택, 상업용, 농지,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하세요.

°부동산의 경계:

부동산의 경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도면 또는 측량 결과를 참조하세요.

°건물 구조 및 특징:

이는 방의 수, 욕실 수, 주방, 주차 공간, 수영장, 정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대지권 면 적 ㎡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 확정일 또는 입주일:

이는 매수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전받을 날짜를 나타냅니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 보증:

부동산의 상태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증 사항을 추가하세요.

이로써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 기타 사항: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추가 정보, 특별한 조항, 조건,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성공적인 완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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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및 대금 지불 조건:

매매 가격을 명시하고, 어떻게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현금, 대출, 계좌 이체 등)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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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및 중도금:

계약금과 중도금의 금액, 지불일자, 환불 조건을 명시하세요.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융 자 금 금 원정(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총 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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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조건과 기한:

매매의 조건과 기한을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언제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지 등을 정의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매매의 조건과 기한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기한은 거래의 조건과 시간표를 명확히 정의하며, 거래의 성공적인 완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포함되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예시입니다:

°매매 가격 및 지불 조건:

매매 가격을 명시하고, 어떻게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기술합니다.

이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불 일정도 포함됩니다.

°대금 이전 조건:

매매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만족해야 할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거래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출을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그 대출 승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검사:

매수자가 부동산을 검사할 권리와 관련한 기간을 정의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수자는 부동산을 검사하고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상태:

매매 조건 중에 부동산이 모든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된 허가나 허가서가 모두 유효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로써 언제 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해지 조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지할 것인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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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까지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것 맞나요?

☞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며,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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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도인이 인도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부동산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받나요?

☞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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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된 계약금은

   증약금(계약의 증거), 해약금(해제권 유보), 위약금(위약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으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약정(위약금 약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약속한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시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매매계약서 양식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고,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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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민법 제398조 제4항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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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러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성질을 가질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손해의 유무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은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삽입할 위약금 문구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및 위약금)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인도일까지 본 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 3억원(3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 입장에서 삽입할 위약금 문구

제 7 조 (중도금 지급관련 위약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할 날까지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3억원(3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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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기한:

매매의 기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언제 거래가 완료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이는 확정일과 관련될 수 있으며, 거래가 언제 종료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기타 조건: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 조건을 이해하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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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보증:

부동산의 상태, 적법성, 이전 상태 등에 대한 보증과 면책 조항을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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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및 등기 관련 사항:

언제 이전을 완료하고, 등기 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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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뀌는 순간을 의미하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

되고 거래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될 때 일어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다음 단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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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 계약은 매매 조건, 가격, 지불 일정, 보증, 이전 일자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정의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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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및 대금 이전:

계약에 따라 매수자는 매매 대금을 지불하며, 이것은 매매 대금을 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액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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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제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모든 부속서류, 예를 들어 토지 등기부, 건축물 등기부, 확정일 등의 문서를 정부기관

또는 관련 당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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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공증:

많은 국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공증하고 등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부동산의 소유자 변경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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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및 공증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매수자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며, 매도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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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 및 검토 기간:

계약에 필요한 부속서류 (토지 등기부, 건축물 등기부, 확정일 등)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기간을 정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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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모든 조건과 절차를 기술하세요.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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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항:

계약의 특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조항, 소송 절차, 해지 조항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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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와 서명:

계약서 작성일자와 모든 당사자의 서명을 필히 포함하세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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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법률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는 계약서의 복사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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