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2023. 11. 5. 15:16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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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심

1. 집 고를 때

 °깡통전세 사기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은 피해야 한다.

    만약, 갭투자 등을 위해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근저당권)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또한 안전한 집이라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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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확인할 때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 그리고, 가급적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좋고,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

    해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한다.

☞ 가짜 임대인이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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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신탁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1.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여야 하고, 갑구에 신탁 계약 내역이 적혀 있다면 이 매물의 진짜 주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이기 때문이에요.

   2. 신탁계약이 있는데 전세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해요. 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확인하면 부동산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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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작성할 때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도 있을 수있다.

☞ 집주인은 중개사에게 월세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했는데, 중개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가로채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했다고 위조하여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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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 하나를 나 말고도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 이중계약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또는 3중으로 임차보증금을 횡령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리인이나 중개사가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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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한 직후

 °계약 당일에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받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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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들어가려고 가 보니 아직 세입자가 있어요.

☞ 임대인인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중으로 착복한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말소 등 특약을 불이행하고 내 몰라라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말소하는 조건의 특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것을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에 해당되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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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한 이후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

☞ 계약당시에 집주인이 허위로 고지한 것을 믿었으나, 입주한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내용이 있는 경우, 본 임차보증금채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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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세 및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경우

☞ 경매시 매각대금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 당해세 및 종업원과 관련되는 임금채권은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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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을 받고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
   부터 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잠시사이에 집주인은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각하여 그 자금을 챙기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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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고 미룬다면 '이사 전'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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