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과 그 관리처분계획

2023. 11. 5. 11:1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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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1만㎡미만 단지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구역 요건: 주택단지일 것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건축)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 사업면적: 1만㎡미만

○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건축물의 2/3이상

우리 집 사업할 수 있을까요?

체크리스트

1. 주택단지일 것

2. 면적 요건(1만㎡미만)

3. 기존 세대수(200세대 미만)

4.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

5.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

6. 토지면적 4분의 3이상 동의

누가 할 수 있나요?

조합 단독 또는 공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완화용적률의 50%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준용)

건축규제 완화 사항은?

대지내 조경(1/2범위 내), 건폐율(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1/2범위 내),

높이기준(1/2 범위, 7층이하 건축물에 한함), 부대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 기준 완화) 항목에

한하여 규제 완화)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이다.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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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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