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2023. 12. 28. 04:50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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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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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ㆍ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ㆍ「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ㆍ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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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ㆍ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ㆍ교통영향평가의 검토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ㆍ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

ㆍ의제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해당)

ㆍ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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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서의 송부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송부받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ㆍ사전결정서에는 법령 등에의 적합 여부와 의제되는 허가·신고 또는 그 협의 여부가 표시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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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을 통한 인·허가 의제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6항).

ㆍ개발행위허가

ㆍ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ㆍ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ㆍ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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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의 효력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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