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8. 04:55ㆍ생활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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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통한 건축허가의 의제
ㆍ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ㆍ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防災地區) 또는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ㆍ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ㆍ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ㆍ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포함)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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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ㆍ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ㆍ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 및 단면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평면, 단면 표시)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해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ㆍ건축신고를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위해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ㆍ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ㆍ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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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발급
신고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 변경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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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효력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 본문).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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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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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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