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8. 05:04ㆍ생활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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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61조제1항)
ㆍ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ㆍ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ㆍ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ㆍ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함)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허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ㆍ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함)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ㆍ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축조의 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항 및 제83조)
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ㆍ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ㆍ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ㆍ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ㆍ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ㆍ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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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승인등"이라 함)에 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2항).
ㆍ도로의 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제1항)
ㆍ점용허가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4항)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ㆍ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함)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허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ㆍ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ㆍ전용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
ㆍ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ㆍ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ㆍ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83조제1항)
ㆍ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ㆍ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8조)
ㆍ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ㆍ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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