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등록

2023. 12. 28. 05:2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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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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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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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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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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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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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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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실의 통보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고, 신고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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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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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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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ㆍ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ㆍ사업계획서 또는 승인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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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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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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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분등록 신청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부분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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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등록의 통보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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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고의 기한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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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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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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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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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공장등록대장 등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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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납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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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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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본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ㆍ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ㆍ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ㆍ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ㆍ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ㆍ세부업종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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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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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ㆍ공장등록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ㆍ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ㆍ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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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의 통보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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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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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및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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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ㆍ인쇄사의 신고(「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ㆍ양곡가공업의 등록(「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ㆍ인삼제조업의 신고(「인삼산업법」 제12조)

ㆍ사료제조업의 등록(「사료관리법」 제8조)

ㆍ비료생산업의 등록(「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ㆍ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ㆍ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ㆍ물질제조의 허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ㆍ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ㆍ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ㆍ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먹는물관리법」 제21조)

ㆍ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ㆍ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ㆍ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ㆍ골재채취업의 등록(「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ㆍ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ㆍ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수산업법」 제53조)

ㆍ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사행행위 등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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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변경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변경허가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ㆍ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ㆍ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지위승계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ㆍ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ㆍ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변경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ㆍ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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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 신청

위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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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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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ㆍ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ㆍ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ㆍ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ㆍ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로 제외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않을 것

ㆍ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ㆍ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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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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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대장의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ㆍ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ㆍ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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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에 의한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서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해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는데 등록취소 요구를 하였고, 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행정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공장이 철거된 상태인데, 제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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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공장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철거되었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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