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2023. 12. 28. 05:4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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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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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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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의 설계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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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ㆍ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ㆍ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ㆍ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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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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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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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7조제1항).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합니다(「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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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의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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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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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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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ㆍ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ㆍ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함)

ㆍ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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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7조제1항).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합니다(「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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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의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및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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