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8. 05:33ㆍ생활
대수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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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 대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참조)
ㆍ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내력벽이란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로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수직벽을 말합니다.
주로 계단실벽, 외벽, 세대간 경계벽 등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하게 되면 가구 수가 증가되고 주차대수의 증가 등 법적 요건이 바뀌게 되므로 반드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주요구조부)에 대한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대수선 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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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개념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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