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2023. 12. 28. 05:02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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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다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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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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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변경허가 사항만 해당)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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