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2023. 12. 28. 04:53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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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허가의 대상

ㆍ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초과의 증축·개축·재축·이전 및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는 증축(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제2호 참조)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의 합계란 둘 이상의 건축물, 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참조)

ㆍ3층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증축하려면 내진안전성, 층간방화구획, 설비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증축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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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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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ㆍ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ㆍ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ㆍ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ㆍ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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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ㆍ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ㆍ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ㆍ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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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30호(예외적인 경우 50호), 공동주택 30세대(예외적인 경우 5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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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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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ㆍ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가능)

√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개요

ㆍ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ㆍ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함)

√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ㆍ건축허가 등을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나 신고를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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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발급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제11조 및「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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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ㆍ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ㆍ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지역 밖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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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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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취소

허가 취소의 사유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ㆍ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ㆍ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ㆍ위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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