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9. 18:15ㆍ생활
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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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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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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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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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ㆍ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 |
서울본원 | 02-3145-5114 | |
부산울산지원 | 051-606-1700~1 | |
대구경북지원 | 053-760-4000 | |
광주전남지원 | 062-606-1600 | |
대전충남지원 | 042-479-5151~4 | |
인천지원 | 032-715-4890 | |
경남지원 | 055-716-2330 | |
제주지원 | 064-746-4200 | |
전북지원 | 063-250-5000 | |
강원지원 | 033-250-2800 | |
충북지원 | 043-857-9104 | |
강릉지원 | 033-642-1902 | |
예금보험공사 | www.kdic.or.kr | 1588-0037 |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02-2003-9426 |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 1544-1040 |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 1544-1040 |
한국예탁결제원 | www.ksd.or.kr | 1577-6600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 02-3702-8500 |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 02-2011-0700 |
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 02-397-8600 |
신협중앙회 | www.cu.co.kr | 1566-60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www.kfcc.co.kr | 1599-9000 |
산림조합중앙회 | http://banking.nfcf.or.kr | 1544-4200 |
우체국 | www.epostbank.go.kr | 1588-1900 |
ㆍ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발령, 2023. 3. 3.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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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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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ㆍ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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