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2023. 12. 30. 15:2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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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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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work out)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법적 명칭으로는 '채권단 공동관리'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린다.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으로 채무조건 등을 완화ㆍ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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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Workout)'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였는데요.  

보통 기업에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채권단에서 공동관리단을 파견해 자금관리 및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채권단 공동관리'로 해석하기도 해요

가령,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떤 원인으로 타 회사나 은행에서 빌린 빚과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면 도산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자금을 빌려 준 은행이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탕감해 주고, 혹은 신규자금을 더 빌려주기도 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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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은

금융권에 대한 총채무가 500억원 이상이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가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부실징후), D(부실) 등급 중 C등급 이하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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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워크아웃에 사용되는 수단은

1. 단기 부채를 연장해 장기 부채로 통합하는 부채통합 방법

2. 기업의 자금 사정과 회생 가능성에 따라 지급유예기간을 두는 방법,

3. 이자나 부채를 삭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 출자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대우, 고합 등 7개 그룹이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돼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최근에는 대우건설 인수 등에서부터 시작된 무리한 경영으로 부채가 누적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워크아웃과 함께 종종 등장하는 개념으로 턴어라운드(turn around)와 법정관리가 있다.

'턴어라운드'는 기업이 주도하여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고,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수행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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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워크아웃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있습니다.

1) 은행이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는 등 부도를 막아 주는 '기업 워크아웃'

2) 빚이 있지만 성실한 사람을 도와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인 워크아웃'

3) 회사나 개인이 빚이 쌓이기 전에 구조 요청하는 '사전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이 말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뜻하는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력(自力)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신규 자금 지원도 하게 되어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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