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2023. 12. 29. 18:1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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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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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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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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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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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ㆍ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588-0037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6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1544-1040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1577-660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00
신협중앙회 www.cu.co.kr 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1544-4200
우체국 www.epostbank.go.kr 1588-1900

 

ㆍ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발령, 2023. 3. 3.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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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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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ㆍ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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