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6. 20:28ㆍ생활
계약금 | 증약금 |
해약금 | |
위약금 |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사적인 부과벌금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우리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을은 갑에게 2022년 6월 26일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등으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위 민법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액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두면,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으로 명확하게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도 손해액에 대한 복잡한 다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위약금을 약정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결부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6다9408]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위약금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위약금 지급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대여금 등을 갚지 못한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액을 미리 약정해 둔 것이므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크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분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적더라도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하다는 의미에 대해, 대법원[2000다35771]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통 거래금액의 10%이하의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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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사적인 벌금청구권)"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과 명확히 구별해야하는 개념으로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하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이외에 채무자의 채무이행 가능성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인 제재를 별도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위약금을 약정하였을 경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반면, 위약벌을 약정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추가적인 금전요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위약벌은 사적인 "벌금"을 약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채권자가 이를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주장, 입증하게 되면, 위약금 약정에 의한 돈은 결국 위약벌에 따른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 또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2012다65973]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약벌"의 경우 "위약금"과 달리 법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는데, 다만 위약금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92다46905]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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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이란?
"해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해약할 때 지급하는 돈으로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해약금"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매수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해약금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위 민법규정보다 합의내용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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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해제권행사는 쌍방간에 이행의 착수, 즉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91다2151]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행의 착수 이전에는 해약금에 기한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라면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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