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6. 22:05ㆍ생활
달라진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4.1.14.까지 명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024.1.20.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회사는 기존과 같이 2024년 1월 15일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1월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의 공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는 종전 40%에서 80% (2023.1월 지출분~)까지 확대되고, 전통시장은 종전 40%에서 50% (2023.4월 지출분~)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 해 공제율이 40% (도서·공연: 2023.4월 지출분~, 영화관람료: 2023.7월 지출분~)로 종전보다 10%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손자와 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 되었습니다.
.
한편,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질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절세 꿀팁 4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팁은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한다고 하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팁은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받은 후 결혼과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 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팁은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조합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했는데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24.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이란? (0) | 2024.01.10 |
---|---|
2024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1) | 2024.01.10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0) | 2024.01.06 |
위약금, 위약벌, 해약금의 구분 (1) | 2024.01.06 |
계약금의 법적 성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1) | 202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