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2024. 1. 6. 21:46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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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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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트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신설 시행

기본공제 :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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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

감면율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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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공제한도: 연 600~2,000만원

주택요건: 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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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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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1. 저율과세 구간 확대 → 120억 원으로 확대

2. 연부연납 기간 확대 → 15년으로 확대

3. 사후관리 요건 완화 → 대분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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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7년 100% + 3년 50% 감면

2.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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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1.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2.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

3.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 적용

4.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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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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