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2024. 1. 10. 06:30생활

728x90
반응형
BIG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24년 연금액 산정

.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만  3,180원   33만  4,810원     1만  1,630원(3.6%)

노인  부부         51만  7,080원   53만  5,680원     1만  8,600원(3.6%)

.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3.6%를 반영하여 2024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3.6% 인상

(예)

'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원을 받게 된다.

.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 인상

* 배 우 자 : 연 28만3380원 ('23년) → 연 29만3580원 ('24년)

* 자녀·부모 : 연 18만8870원 ('23년) → 연 19만5660원 ('24년)

(예)

수급자 이○○님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501,780원을 받았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3년에는 월 768,440원을 받았고,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되어 월 796,100원을 받게 된다.

.

□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ㅇ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3년) 286만1091원 → (’24년) 298만9237원

(예)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5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90만 원이 되어 월 약 71.5만 원을 받게 된다.

.

♣ 2024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신규 연금수급권자(2024년 1월~2024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3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639의 의미

2010년 대비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39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39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4년)에는 163만9천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