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0. 18:33ㆍ생활
1. 개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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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내용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을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장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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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 추진
2023년 9월 14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 8일, 100여개 동물권 시민 단체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시민 3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개 식용 종식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다.
서명 전달식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개 식용 종식 매듭을 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신속하게 11월 내에 입법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달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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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24년 1월 8일)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정안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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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회의 통과(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9일, 해당 법안이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인, 기권 2인, 반대 0인(찬성율 99.05%)으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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