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

2024. 1. 11. 22:5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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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돈을 다 갚고도 연체 이력 때문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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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천500만 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잖습니다.

대출 연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끝냈어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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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액 290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사면"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 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액채무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서는 개인의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어 대출이나 카드한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시기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소액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연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액 전액을 변제한 경우로 신용사면 대상자를 한정하여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은행 연합회등 금융기관의 빠른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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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이란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으로,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씩 단행된 바 있다.

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신용회복지원방안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데 연간 기초수급자 5천 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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