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2024. 2. 17. 12:1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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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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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기존 건물,토지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또는 신축주택) 양도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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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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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 필요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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