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2024. 2. 17. 12:18ㆍ생활
728x90
반응형
BIG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기존 건물,토지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또는 신축주택) 양도일
← ⓐ → | ← ⓑ → |
.
⑴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등
.
⑵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 필요경비 등
.
반응형
BIG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0) | 2024.02.20 |
---|---|
비과세 양도소득 (1) | 2024.02.18 |
최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그리고 외환보유고 (0) | 2024.02.17 |
주식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 (1) | 2024.02.14 |
건축의 과정 (1)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