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2023. 11. 23. 18:29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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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을 증설.해체,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2) 기둥.보.지붕틀(각각)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변경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

4)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

5)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6)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7)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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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대수선이란?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수선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 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자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 는 것

 

☞ 대수선의 건축심의

  아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 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 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대수선의 건축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아래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수선의 건축 신고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아래에서 정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m2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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