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로 취급되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3. 11. 23. 18:46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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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건축물  취급(신고  대상) 높이/바닥면적  
옹벽,담장 2m 초과  
광고탑,광고판 4m 초과  
굴뚝,장식탑,기념탑 6m 초과  
골프연습장,운동시설철탑 6m 초과  
기계식/철골주차장(외벽X) 8m 이하 초과는 ‘주차장법’ 적용
고가수조 8m 초과  
지하대피호 면적 30㎡ 초과  
제조/저장시설(싸일로포함).유희시설 (건축조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및 유사 5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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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법에서 정하는 설계도서,배치도,구조도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대상

1. 높이 6미터 넘는 굴뚝

2. 높이4미터 넘는 장식탑,기념탑,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 서 외벽이 없는 것

8.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유희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제조시설: 레미콘믹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저장시설: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소각시설: 연돌높이 6미터 이상 및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100킬로그램/시간 이상의 소각로 에 한함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설치를 위한 구조물 의 중량을 포함한 하중)인 냉각탑, 냉장고,종탑,물탱크, 변전설비,발전시설,화물인양기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함)기타 이와 비슷한 것 10.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기타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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